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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월 20만원씩 24개월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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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월 20만원씩 24개월 받는 조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실제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자는 최대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 총 지원액이 최대 48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본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사람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 이상으로 독립생계를 인정받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은 지원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의 월세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최근 월세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확인할 사항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택 소유, 직계존속 소유 주택 임차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주소나 계약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월세 납부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15만원이면 20만원을 받나요?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월세가 15만원이면 최대 15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24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지급기간 안에서 자격을 충족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군복무나 주소 변경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798

신청 전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

청년월세 지원은 신청일 당시 연령·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월세 이체 증빙과 가구 소득을 함께 심사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관리비는 월세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면 지급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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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베네핏브리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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