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기준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예상 지급액 계산법
2026 생계급여 기준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예상 지급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아래 기준표와 계산법을 이용하면 우리 가구의 가능성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낮으면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추가 가구원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법
예상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단순 예상액은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보장기관 조사, 다른 급여, 가구 상황 및 원 단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각종 정기소득 등에 공제 기준을 적용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요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가구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 담당 기관의 소득·재산 및 부양 관련 조사
- 보장 결정 통지 확인
-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정 계좌로 급여 수령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고용·사업 관련 자료
- 부채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탈락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구원 산정이나 재산·부채 반영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휴·폐업처럼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면 생계급여 외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가구와 실제 생활 가구가 일치하는가?
- 근로·사업·연금 등 모든 소득 자료를 준비했는가?
- 임대보증금, 자동차, 예금과 부채 자료를 확인했는가?
- 급여 지급 계좌를 준비했는가?
-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주거·교육급여 가능성도 상담했는가?
이 글의 표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와 결정에 따릅니다.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베네핏브리프 편집팀